아파트 전기차 충전 3가지 방식과 과태료
아파트 전기차 완속충전은 외부 사업자 충전기, 과금형 콘센트, 관리비 부과형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전용 주차구역에서 규정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대부분 완속충전기로, 외부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충전기, 220V 콘센트에 개인 케이블을 꽂아 쓰는 과금형 콘센트, 관리비에 요금이 합산되는 방식 세 가지로 구분된다. 앞의 두 방식은 해당 사업자 앱에 가입하고 결제카드를 등록한 뒤 인증 절차를 거쳐야 충전이 시작되며 외부인도 이용 가능하지만, 충전속도는 각각 7kW급과 3.5kW급으로 차이가 있다. 관리비 부과형은 공용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사무소가 집계해 고지서에 합산 청구하며, 인력 소모와 민원 문제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외부인이나 미등록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전기차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100세대 미만이거나 내연기관 차량도 주차 가능한 겸용구역인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