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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일시정지 기준 정리

키맨샵2026-07-23 작성조회 0

우회전은 원칙적으로 비보호이지만, 보조신호등이 있는 곳이나 차량 신호가 빨간불·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된다.

우회전 신호위반, 일시정지 기준 정리

우회전은 기본적으로 비보호 통행이지만,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빨간불에 통과하면 명백한 신호위반이 된다. 신호등이 없는 구간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그리고 우회전 후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두 가지 경우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한다.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어도 실제로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일시정지 후 통과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며, 이는 보행자 신호가 차량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경찰의 집중단속은 신호 자체보다 운전자들이 완전히 멈추지 않고 서행하며 지나가는 습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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